경제

아파트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내집 마련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독립해서 생활하자니 월세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나 각 지방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독립 예정,월세 부담 큼,아직 자산 구축 단계에서는

    보통 우선순위는 이렇게 갑니다

    1순위

    청년월세지원 신청 여부 확인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24개월 지원

    2순위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 많음)

    3순위

    행복주택 / 청년 전세임대 대기 신청

    월세를 직접 깎아주는 제도는 충분히 있고, 청년이면 대부분 청년월세지원 또는 공공임대 중 하나는 꼭 검토해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 마다 청년이나 주거취약층의 경우 복지정책으로 월세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등을 참조를 하시면 자격사항등을 체크를 하셔서 해당이 되게 될 경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있는데 지원금을 월 약 20~30만원 정도로 최대 24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있고,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등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자격 조건들이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건들을 잘 따져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9세~34세인 청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총자산 1.22억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소득 기준이 완화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인 주거급여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외에도 LH나 SH의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며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거주 지역의 주거 포털을 통해 공고 시기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내집 마련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독립해서 생활하자니 월세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나 각 지방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적인 지원방법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거급여제도가 이습니다. 첫번째 특별지원은 만 19-34세 청년 중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있고, 각 지자체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 청년월세지원제도는 검색을 통해 지원가능한 자격요건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방식이나 대상선정에 있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별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지원자격이나 방법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는 월세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해주고 있는데, 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이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자체에서도 월 10~20만원사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간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하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