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월세로 줄 생각인데.. 복잡하네요

튼튼****
2020. 08. 30. 16:48

현재 소득은 없고 32평정도 되는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보증금 3000 월세 50 정도 받을 생각인데요.

혹시 이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를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주택자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자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세금도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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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을 소유하며 공시가액 9억원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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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법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미등록시 수입금액(월세)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부부 합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월세가 비과세 되나,

      • 2주택부터는 연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핪과세 중 선택하여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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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인 경우 월세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 ~ 42%)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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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임대주택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2주택자 이상일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수입니다. 주택 연간 임대수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한 주택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 방법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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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실 경우 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월세든 전세든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아니실 경우 월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액은 발생하시는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08. 3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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