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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 주려고하는데요 어디에 문의해야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주려고하는데요. 지금 당장 살 형편이 안되서 전세나 월세를 주려고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해야할거같긴한데 신도시라 주위부동산이 없어서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 부동산에 수수료 얼마나줘야되는거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규제지역에 따른 실거주의무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임대차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분양회사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보통은 인터넷상 해당 분양단지내 임대차매물이 있는지를 검색해보시고 있다면 위와같은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수 있고,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등에 매물을 접수하여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세 역시도 비교매물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물이 전혀없는 경우라면 그떄는 분양사를 통해 가능여부확인, 그 지역내 근거리 부동산을 통해 매물등록을 하시면서 시세에 대한 상담도 같이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떄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고, 대략 거래금액의 0.4~ 0.6%정도 보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변에 부동산이 없는경우 해당아파트를 많이 광고하는 부동산에 매물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 신도시에 부동산이 많을겁니다

    특히나 분양을 하는곳이라면 부동산이 많을텐데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떴다방식으로 하고 떠나버리는 곳도 있어서 오랫동안 상주하고 나중에 관리를 잘해줄수 있는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집주변 부동산에 한번 가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고 계약서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임대차 세입자를 찾으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분양아파트 인근 다른 동네라도 부동산이 있습니디. 계약서도 꼼꼼히 적어야 하고 사정이ㅜ안되면 전월세로 일단 돌려야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