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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감소와 세대수 증가 중 부동산에 무엇이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수 감소가 새대수 증가보다 빠르다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인구감소보다 세대수 증가가 빠르다면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를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평수의 경우 모두 악재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평수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세대수 증가는 결국 1인가구 증가일 확률이 높고 인구 감소는 추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수요 측면에서 모두 감소로 보기 때문에 향후 대형평수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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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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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때 주의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대부분 중요사항은 부동산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는 없으나, 임대인과 계약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잔금시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 라던지,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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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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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계약하고 살다가 한달도 안살고 나왔는데 다른입주자가 있을때까지 월세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한 경우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남은 기간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결국 보증금 반환도 만기에 가능하고 그 사이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거주를 할 경우라면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는 월세부담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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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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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조건은 1. 보증금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할것, 2.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것 2.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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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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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받을 시 주의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여 경매 이후 인수될 권리관계나 소멸된 권리관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의 경우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할 경우 낙찰이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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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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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당계약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단계약은 청약에서 당첨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당계약은 사전적 의미가 없는 현장용어일뿐 일반적인 사전에 올라오는 표준화된 단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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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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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업자와 비등록임대업자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임대사업자는 부동산에서 등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신청하고 등기부상 부기등기로 이를 등기하게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등에서 세제혜택이 가능하기에 절세부분에서 유리하나 보증보험 가입의무와 같은 의무사항도 이행하여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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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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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라는것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갭투자는 전세세입자를 낀 매매를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받고 거래금액에서 해당 보증금을 뺀 차액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매매를 말합니다. 예로 1억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세입자 보증금 7천만원이 있다면 실제 3천만원만 주고 전세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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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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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없어야 한도나 승인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서 보유주택을 전세주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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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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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어느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부은 너무 많기도 하고 개정이 여러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교재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을듯 보입니다.최근 교재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기준이 지역별로 상향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 첨부등이 추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가 있을 수 있고, 임대차신고등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률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실때에는 최근 개정사항이 포함된 교재로 하셔야 준비에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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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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