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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종료를 위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놓치시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통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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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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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보증서류를 받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 동의없이 갱신은 어렵습니다. 물론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가능성은 있지만 조건 변경이 되지 않아 계약서작성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2. 전세보증가입이 왜 필요하신가요? 전세갱신계약서가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디만 상식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서명 및 날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LH, 부동산등에 해당 갱신부분을 문의해보시고 대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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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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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 후 티비고장시 보증금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고장이 본인과실이 아니라면 사실상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퇴거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퇴거이후 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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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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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년 계약 연장 구두 합의후, 증액요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대료 인상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이나,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5%이내 범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5%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5만원 인상이 적절한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월세를 기준으로 보는것은 아니기에 보증금 규모가 있다면 실제 환산보증금 5%올려도 월세자체 인상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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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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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관한 부분은 계약만료 6~2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재계약상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해 조건 변경이나 거부를 하고자한다면 해당기간에 먼저 연락이 올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에 질문의 내용등을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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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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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준시가, 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시가는 정부에서 직접 산정한 가격으로 보시면 되며, 지방세나 국세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액을 의미하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 중 대표적인 특징성을 가진 50만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각 지역내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의 주택등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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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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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을때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아파트로 인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아파트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엘레베이터의 경우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의무적 설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질문처럼 5층으로된 건물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이하라면 설치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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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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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경우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한다면 전대차로 볼수 있을 듯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 계약자인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택인도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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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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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1,순위 1. 세입자C -> 세입자D -> 근저당 -> 채권자B 배당시 : 세입자C -1순위배당 / 세입자D -2순위 안분배당 / 근저당 -순위배당 (배당이 채권최고액보다 작을 경우 B배당금 가지고 옴, / 채권자B 배당, 다만 근저당 배당금이 부족하여 가져갈 경우 배당금 없을수 있음.상황2. 순위 : 세입자C -> 근저당 -> 세입자D -> 채권자B 배당시 : 세입자C -> 근저당 -> 채권자, 세입자D 안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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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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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매도의 시기로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을 매도하고 해당 자금으로 신규주택 이사를 고려하신다면 매도시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주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수 있는 시기에 매도해도 신규주택 역시도 매매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기 떄문입니다. 결국 현 주택의 시세보다는 매도 가능성, 수요가 있는 시기라면 매매를 진행하시고, 매도가 어렵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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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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