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매매계약시. 급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집계약시. 계약할집이. 근저당 이나 돈빌린게 있으면. 중도금시. 해지 하고 잔금주는건가요. ?? 잔금시 해지 하고 주는것은 위험한거아닌가요. 그절차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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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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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시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이든 중도금이든 지급시 상환 및 말소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시에 말소를 할 경우 매수인 잔금지급과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은행에 바로 상환하고 그 대출상환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등을 매수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법무사 또는 등기이전을 대리한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 전 근저당 말소와 함께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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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할집에 근저당이 있으면 어떤분은 중도금을 받아서 갚고 말소를 하든가 아니면 잔금때 등기접수하기전에 은행에 갚는거 보고 등기접수합니다
중도금 받아서 말소하는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어떤식으로 협의하느냐에 따라 잔금마무리까지 하고 등기처리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잔금시 말소를 한다면 "임대인(또는 매도인)과 대출은행에 방문하여 말소 등을 한 후 동시에 진행되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