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 계약 프로세스 알려주세요.

집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매물이 귀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 집 보러간날 당일 계약 의사를 밝혔어도 다른사람에게 뺏길 수 있나요?

-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총 계약 금액중 10%만 정식 계약때 입금하고, 총 계약 금액은 입주 후 완납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집 보러간날 당일 계약 의사를 밝혔어도 다른사람에게 뺏길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걸지않고 하루뒤에 계약의사를 밝혔을때 상황에 따라 이미 가계약이 될수도 있기에 보신 당일에 마음에 드신다면 계약전이라도 가계약금을 걸어두시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계약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 앞에서 말한것처럼 마음에 드시고 계약의사가 확실하다면 가계약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총 계약 금액중 10%만 정식 계약때 입금하고, 총 계약 금액은 입주 후 완납 하면 되는건가요?

    -> 협의에 따라 정하는 부분이지 확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중도금이 없을 경우 잔금일에 한번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계약의 경우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계약금의 10%(거래금액X) 정도를 지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예) 5억 주택 - 계약금 5000만원, 잔금 4억5천만원 혹은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억, 잔금 2.5억등등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인 500만원정도가 통상적입니다. 이러면 계약서작성일에 계약금은 4500만원

    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기계약은 매물을 보고 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지급, 계약금은 계약서작성일에 지급, 잔금은 입

    주일에 지급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뺏길 수 있으므로 당일 집이 마음에 들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집주인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원 정도를 먼저 송금하시는게 좋습니다. 정식 계약일에 가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사 당일에 대출금 등을 포함해서 나머지 90%를 완납한 뒤에 열쇠나 비밀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전한 계약 프로세스로는 먼저 매물을 확인하고 가계약을 한뒤 > 본계약 10% 지급과 즉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 전세 대출을 신청해서 > 이사 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잔금 납부와 전입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사만 밝히고 가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뺏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의 예약에 해당되어 매물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10% 정도 지불하고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들 경우 다른 사람이 또한 경쟁이 걱정이 될 경우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본계약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5~10% 정도 걸게 되고 가계약은 몇백만원 정도 소액으로 걸게 됩니다. 또한 계약금 걸고 향후 입주 시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