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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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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금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려요!

전세집 마음에 드는 집있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받기전에 5프로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받아야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계약금 입금하고 추후 계약서작성일자 잡자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입금했다가 계약서내용 특약 넣어준다고 했던걸 안넣어줄수도 있는상황이 있을수있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계약금을 넣기 전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합의가 되어야 하며, 합의된 특약사항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는 확인을 받으신 후에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약사항으로 정할 바가 있거나 협의할 내용이 있음에도 먼저 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추후 협의가 어렵거나 특약에 반대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권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방법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반환이나 배액상환을 다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