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할때 계약서 명시된 잔금일보다 먼저 입금된 중도금이 있으면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 입금 총액만 맞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서 계약서상 잔금일자보다 미리 입주하려는데요. 집주인분이 남은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중도금으로 내는조건이면 입주협의가능하다고했습니다.
원 계약서상은 잔금을 1억을 내는 조건인데 이 중 2천만원을 미리입주하는날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천은 계약서상 일자로 지급하는 걸루요...
질문드릴 내용은 보증금전액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예정인데 혹시 이 부분이 나중에 보증금이행청구시 지급 거절사유가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행청구시 보증금 이체내역 제출하는게 있는데 이게 계약일, 잔금일 입금내역 외에도 중간에 중도금 이체내역도 포함되게 될텐데... 가입한 보증보험 대상액만큼의 보증금 이체내역 총합만 맞아도 될지해서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중도금 부분 포함하여 다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할 전세금 액수만 동일하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자가 달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얼마든지 실제 지급일자가 계약서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