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망고마더77
망고마더77

월세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직장 기숙사 퇴숙해야하는 상황이라 보증금2천만원에 월세10만원 관리비10으로 계약서까지 확인했고 이번주 27일까지 청소를 완료해 준다고 했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지라 금요일은 집에 가야되서 차주 월요일에 집주인과 집을 둘러본 후 계약을 하고 보증금 잔금을 붙여주고 계약을 할예정인데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던지 집에서 계약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부동산은 거리가 있어서 집에서 계약서를 쓰고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절차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어디서 하는냐 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계약이야 어디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만, 집에서 계약서 작성시 변수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난감할수는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들어갈 특약 내용은 사전에 협의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계약전에 특약사항등 확인설명서 내용을 미리 고지받고 협의가 완전이 끝나고 난뒤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장소제한은 없습니다. 즉, 부동산 중개인사무소나 질문에서 처럼 목적물 내에서 작성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두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모두 참석하여 계약을 작성하셔야 하며,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할 경우 위임장과 같은 부가적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작성장소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괜찮다면 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중개사분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실경우 보통의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현대사회에 바쁜만큼 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혹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문제가 되니 계약상에 잘 의사합치하여 서로의 특약등을 잘 보고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