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계약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고 아파트 전세로 이사 예정입니다.
원래 오피스텔 퇴거일은 25일이었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 요청으로 22일에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갈 아파트는 전자계약으로 27일 잔금 및 입주 예정으로 계약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이미 27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와 협의해서 실제로는 22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계약 수정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약서상 잔금일은 27일인데 실제로 22일에 잔금 지급 및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정일자가 이미 27일로 되어 있어도 괜찮은지
어떻게 처리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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