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경우 대처할만한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묵시적연장으로 26.8.22까지 계약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서 계약만기 이전인 26.7.21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전입신고는 늦게 신고 가능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합니다.
살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셨고
현재 부동산에 올리긴했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7월달에 이사짐을 옮기고 집비밀번호를 공유하면 도배와 장판을 새로해서 집을 올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럴때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사짐을 전체 옮기고 전입신고만 늦게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나요?
혹시 문제가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수있는지 방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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