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경우 대처할만한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묵시적연장으로 26.8.22까지 계약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서 계약만기 이전인 26.7.21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전입신고는 늦게 신고 가능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합니다.

살고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셨고

현재 부동산에 올리긴했지만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7월달에 이사짐을 옮기고 집비밀번호를 공유하면 도배와 장판을 새로해서 집을 올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럴때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사짐을 전체 옮기고 전입신고만 늦게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나요?

혹시 문제가있다면 어떻게 대처할수있는지 방법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일정이 앞당겨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유지하더라도 이삿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점유 이탈에 따른 대항력 상실 위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인 점유를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짐을 다 빼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공사를 하게 둔다면 법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1순위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안전한 점유 유지 및 대처 방법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통제권을 임대인에게 완전히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를 가시더라도 주요 가재도구 일부를 집에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뚜렷하게 유지하시고, 비밀번호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넘겨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계약 종료 전후의 법적 조치

    현재는 계약 만기 전이므로 대항력을 묶어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거나 8월 22일 만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남은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체 이사 및 공사를 위한 비밀번호 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짐을 일부 남겨두세요.

    마주하신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상황이 안전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