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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인기있는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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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한테 전출요청 받았는대 도와주세요

5월 계약이 끝나고 6월말 안으로 이사가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이며, 6/27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락와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줘야하는 상황으로 전출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6/27에 보증금 반환받기로 하여 6/28 입주로 다른집을 계약해놓은 상태인데 당장 예약금을 날리게 될거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이사겠다고 한 뒤 전세로 매물이 나왔었고 나오면서 LH로 등록되었고(집주가 변재가 어려워 LH에서 사들인건 아님) 다른 세입자가 가계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출하면 대출받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하였고, 집에 짐 빼는거 보고 바로 입금 해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보증금 반환 후 짐을 빼야하는게 아닌지도 여쭤봅니다.

현재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날려야하는 상황이라 도움요청드립니다.

전출시 대항력이 사라지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도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전출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전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금의 상환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