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취방 보증금 및 공과금 반환 날짜 질문

일단 상황은 제가 자취방을 24년도 8월에 1년계약했고요

이사는 26년도 3월 28일인대 새입주자가 이틀 후에 입주를 하신다 하셨어요

일단 전 이사 통보를 2개월 전인 1월 중순쯤에 했고 집주인도 저 이삿날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대 부동산에서 공과금 정산을 새입주자 오는 이틀 후에 알려주시고

제가 짐뺀 후에 임대인이 둘러본다고는 하는데

그럼 저 보증금은 이사 당일에 못받는다고 봐야되나요?

저 당일에 잔금 넣어야되는데 ㅅㅍ

설마 공과금도 새입주자 오기 전 이틀치도 제가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합니다. 오전중에 이사하고 임대인이 바로 확인하여 별 문제가 없다면 오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과금 정산일자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만기일을 고려하면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만기가 26년8월인데 3월28일에 퇴거를 하시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은 원칙상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택을 비워줄 이유도 없기 떄문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만기해지라면 만기일 이후에 관리비나 월세등은 모두 부담할 이유가 없겠으나, 중도해지라면 다음임차인이 입주하기전까지 부담을 하시는게 맞을수 있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인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퇴거일에 반환을 협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비용과 관리비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을 다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긴 합니다

  • 기존 계약이 26년 8월까지인데 3월에 중도퇴실을 하는것이면 내 계약의 종료는 다음 세입자의 잔금일이 내 계약의 종료일이 됩니다.

    내가 실제 이사를 나가는 날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차이가 날때 보증금을 내가 나가는날 기준으로 주겠다고 미리 협의된게 없는 이상 임대인은 다음세입자가 올때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맞고 공과금도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이사 당일 집 비우고 점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입주자 입주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십니다

    공과금은 실제 사용일 기준으로만 부담합니다

    새 입주자 입주 전 이틀치는 임대인 부담이라 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 당일 사진 찍어두기 (집 상태) 분쟁 예방

    공과금 정산 금액은 영수증 확인 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반환이 되어야 전출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 없이 전출을 하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사 나가시는날 당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 정산을 하시면 되고 보증금도 그때 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 안하시면 되고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이사 당일에 100% 돌려 받는 조건이 원칙인데 부동산이 새 세입자 오기 2일 후 공과금 정산이라면 보증금은 이사 당일 받고 공과금은 추후 정산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및 부동산이 이사 후 2일 지나야 정산한다며 보증금 지연을 받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 가능성이 강하니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인의 반응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