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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 시징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감소와 매매가격 하락의 원인 될수 있지만, 주택가격 산정의 표준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깡통전세등에 안전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수 있고 이는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날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금리인상은 동결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하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대규모 물량 공급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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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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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의 경우 자금 사정이 가능하다면 시기상 언제든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이유는 실거주는 사용수익을 통해 주거안정 효과가 있고, 장기거주에 따른 부동산 가격회복, 또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에 대한 금리나, 자금 확보 계획이 되어있고 매수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부동산 시장 시기와 관계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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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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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민간 임대 재계약시 분양 아파트 입주일자로 퇴거 불가 하다는 건설사를 이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나, 건설사측에서는 약관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2년 연장계약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 발생될수 있는 손해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원칙상 중도해지는 계약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건설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가 어려울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간동안 발생되는 관리비, 월세등은 지급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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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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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상태인데 lh로 들어가게되면 대출연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목적물이 변경될 경우 연장이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새로운주택에 대해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고 기존대출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해당 대출 담당 금융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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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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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된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축소되었던 혜택이 다시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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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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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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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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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는 국세 체납등에 의해 국가가 주체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의 물권등을 통한 권한으로 신청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방식이나 관련 근거법률, 경매진행주체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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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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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도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볼리비아, 인도에도 전세와 비슷한 형태의 주거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볼리비아의 경우 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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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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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구분된 매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대부분 업무용 상가, 건물로 구분되어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거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큰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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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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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여부가 있다면 전대차 관계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지만,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기 때문에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만큼은 서민보호 입법취지상 전대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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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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