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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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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름으로 주택조합가입해서 명의이전하기 전인데 부인명의로 근저당설정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해서 중도금은

치렀고 등기 개인명의 이전하기 전입니다.

그런경우에 부인명의로 근저당설정을 해

놓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계약을 남편분 명의로 체결하셨다면 사실상 소유자는 남편분이시고, 이후 보존등기 이후에도 계약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대출에 있어서도 조합원자격이 있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고, 그래야 은행에서도 후취담보로써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은 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