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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얼룩말202
편안한얼룩말20223.10.24

직장인 농지 구매 및 농지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주말 농장 및 향후 은퇴 및 귀농을 고려하려 하여 1000평 정도 농지 구매 예정입니다.

농부가 아닌 직장인이 농지구매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는것이 좋을지요? 아니면 제 명의로 구매하는것이 좋을지요?

(세금 등, 금액 측면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농지 1000평 정도를 유산으로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양도 받으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양도는 살아계실때 받는게 좋은지요? 돌아가신 이후에 받는게 좋을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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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농지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매에 제한이 있으며, 개인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1세대당 1000제곱이하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농취증 발급이 필수이며, 세금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농업인의 경우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농업인이 매수하는게 유리합니다 .

    2. 만약 본인 돈으로 아버지 명의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위법사항입니다, 만약 자금을 아버지에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매매하시면 증여세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3. 아무런 정보없이 토지1000평 상속 또는 증여시 세금이라고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도 모르고 이에따라 적용되는 세율 또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 or 증여로 볼 경우 증여가 세금을 줄이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기에 상속보다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