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히유능한버팔로
특히유능한버팔로

농지 증여받을때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셧고 지금은 도지를 준 상태이며 저는 결혼하여 주소지는 경기도 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아버지랑 둘이 시골에살며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주신다는데 제가 주소지가 경기도인데 증여받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자경영농인도 아니어서 취득세도 맗이 나올거같은데 증여받기전에. 자경농민 자격 신청하면 세금감면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하여 증여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르신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세금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증여자 요건(아버님)

      -증여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직선거리30km이내)

      -증여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수증자 요건(아드님)

      -수증자는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일 것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일정 면적 이내의 농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년내 양도금지 등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증여 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 증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농지의 감정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3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 충족한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과세특례'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