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인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랑 고향에서 농사를 짖고있지만 저는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고있어 주소지가 경기도로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아이들과 아내가있고요.
제가 농업인자격 신청하려하니까
제이름으로된 농지가없어서
아버지랑 임대차계약을해서 농업인자격 취득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되면
제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그때 농업인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농업인인상태에서 상속받게되면 혜택이 있다들었는데
그래서 상속등기전에 미리 농업인자격신청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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