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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시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반값으로 할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중개보수요율을 인하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가 이전보다 최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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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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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임야 및 토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정확히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개념상 토지나 임야도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땅위에 정착물 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보다 나대지(땅위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유는 해당 토지를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거래하는 것도 사실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하는것입니다, 즉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쳐 거래하는 것이고 가치평가시에도 이 둘은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경우 대지권설정등을 통해 분리거래가 안되게 막고 있어 눈으로 볼때 주택만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아파트 바닥토지의 대지지분도 함께 이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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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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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설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은 계약서상 서로간의 추가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두분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계약서, 임차인계약서상 특약이 다르게 적용될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동일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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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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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필요 토지 구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취증은 해당 토지에 따라 받으므로 타 지역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농취증의 경우 해당 농지의 취득목적과 해당 면적, 위치등을 기재하기 때문에 토지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재신청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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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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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용주차장에 여러채의 창고가 있는 건물에 임차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대인 과실도 임차인과실도 아닌 만큼 해당 문제를 일으킨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보수, 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사용상 과실, 문제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 과실이 없는 만큼 해당 문제를 임대인이 아닌 사고 당사자가에게 요구하시는 맞을 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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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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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망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려있습니다. 하락기가 끝날 거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하락기가 지속되거나 추가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사실상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상황이나 경제상황이 변동가능성이 큰 부분 때문으로 보입니다, 매수를 고민하실 때는 매수목적이 실거주라면 사실 지금도 금리를 제외한 규제부분이나 가격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투자를 위해서라면 아직은 관망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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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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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매매와 증여 두가지를 통해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 지분만큼을 와이프에게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상이 될것이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하시면 증여세는 피할수 있을 듯 보이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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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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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에 대해 누구에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의사통보는 당연히 계약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는건 매물을 등록해 달라는 이야기로 보이며, 임대인과의 통화나 문자로 계약만료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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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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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 임장부터 계약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며,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절감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이, 특히 가족들간 거래는 직거래를 많이들 하십니다. 법무사는 사실상의 등기이전을 위한 부분이므로 중개과정상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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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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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물건은 일반매매와 같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등기까지 나왔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지주택이든 조합원물건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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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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