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문제 임대인이 수리 거부 및 임차인에게 뒤집어 씌울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목적물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누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질문처럼 세입자 과실이라면 이에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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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중도금 얼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시 지급일정을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분양의 경우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하나 분양별로 지급하는 시기나 방법은 다를수 있습니다.그리고 당첨되고 본계약시는 계약금 10%만 지급하면 이후 중도금은 1~6회차에 걸쳐 매회차 10%씩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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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설정은 기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근저당은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이게 시간상 00시 .24시가 아닌 그냥 접수일 기준입니다. 이에 반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을 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민법상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즉, 대항력 자체가 없는 권리이나, 주임법으로써 위와 같이 정하여 특수하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그래서 근저당과 임차권간 순위비교시 동일날짜에 하더라고 등기부상 순위는 근저당이 앞서게 됩니다. 단, 같은 근저당끼리나 그외 물권끼리는 동일날짜 접수시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그대로 물권이기에 후자처럼 근저당과 동일날 접수하였다면 누가 먼저 접수하여 접수번호가 빠르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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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 시 이해관계인으로 나오지 않는데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지만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으시면 안됩니다. 전산에 이유는 알수 없으나, 매매과정에서 임대차를 승계하였기에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만약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현시점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이전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경매등이 진행되었을 경우 확정일자로 문제가 된다면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증빙하면 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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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을거같으면 월세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약 월세가 2기 동안 연체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통보가 날아올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목적상 월세, 원상복구등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두는 금액이나, 이를 임차인이 원한다고 월세를 내지않고 차감하라고 통보하거나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하신다면 이는 계약의무위반이 되니 협의없이 임의대로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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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가 상가와 같이 잡혀있으면 분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내용만으로 권리관계 분석은 불가합니다. 우선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고 아직 구분등기가 아닌 경우 공동담보가 아닌 건물전체의 담보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구분등기가 되어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면 우선 경매가 진행된 담보물에 대해서 배당으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공동담보물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되며, 이떄도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등기부상 공동담보보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우선순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만약 후순위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를 소유주 본인이 원한다고 신청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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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자금대출을 연간 1억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소득증빙이 되면 연간한도 제한이 없이 한번에도 신청은 가능하고 dsr규제는 70%까지 허용합니다. 그외 조건은 소유권 등기 3개월 후 신청가능하고 1년에 1주택당 최대 1억원 , 배우지 및 세대원 보유확인 필요, 대출기간동안 추가 주택구매 금지 약정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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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서 임대차 동의서 써주면 임대차해도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시 등기상 소유주인 신탁회사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임대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똑같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있고, 소액 최우선 변제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내라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 경매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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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족 전입신고 대항력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본인만 현재주소에서 전출하여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원칙상 계약자본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 판례상 가족중 일인이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대항력 유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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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 전세계약시 인감도장이 다르다면 어덯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계약서상 사용인감이 등록된 인감증명과 다르다면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은 결국 계약당사자가 소유주 본인이라는 확인과도 같기 때문에 질문처럼 일치하지 않는경우 원칙적으로 서류 통과가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문제에 대해 보증보험사 마다 필요한 조치이후 서류심사가 통과될 가능성 또한 있기에 꼭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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