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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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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월세 지인간 계약서 작성 시 작성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남편이 지인을 구두로 계약을 맺고 이사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그 지인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답니다.

개인간에 쓰는 것보다 부동산 방문하여 자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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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측이 부담하게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의뢰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에 법정 상한요율 전액을 주실 필요는 없겠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어 대필료 정도 주고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정한 후 게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두분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대필료 차원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드리면 됩니다

      어떤분은 원하시는 쪽이 다부담하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나서서 매물을 집어온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므로 비용 협의를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는 당사자 각각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별도로 지급하게 되므로 각각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시고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셔서 각각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