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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시 계속 점유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환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거주하셔도 됩니다, 2.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일이 전세만료전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3.매매시에는 주택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시세대로 매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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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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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건폐율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어떤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물을 건축할때 사용할수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100평토지에 건폐율 60%라면 60평까지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로 건물건축시 층수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바닥면적 합을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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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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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중인 임차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여부 통보는 그렇습니다만, 이미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았다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해 답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재계약거부시 만기까지 다음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시 어려움이 생길수 있기에 다음임차인을 구할 시간적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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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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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이 되어서 계약금까지 지불한경우 입주할때 까지 무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분양 계약을 진행하면 그 때부터는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고 주택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즉 입주전이라고 해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부터는 1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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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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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에 개구부 면적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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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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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많이내려서 생애 첫 구매를 하고 싶은데 지금진입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시장의 가격하락보다는 주택매수후 유지(담보대출 이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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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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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계약만료가 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만료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만료이전에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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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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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련 부동산 정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 보유자는 주택가격이 일정범위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되며, 만약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라면 1주택 보유후 추가 구매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 지난시점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됩니다. 즉, 실거주의무와는 상관없고, 기존에도 실거주2년을 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아니라 중과세를 피할수 있는 것이므로 다주택자가 양도시에는 양도세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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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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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전세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이 주거용도 사용하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였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즉 미등기 또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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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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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전월세로살고있는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퇴거시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비용을 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입주시 임대인이 벽지,장판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퇴거시 입주시 상태보다 훼손이 심한 경우라면 교체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질문상 훼손정도가 있을 듯 생각되기에 미리 그에 대한 비용정도를 알아보시고 임대인과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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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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