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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4년5개월째 도중 매매로내놓은상태확정날짜유용한가요?

2019,4월 전세계약.2022,5월 매매한다해서 전세금받고나가기로 하고1년4개월째인데.아직이라처음받은확정날짜 유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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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역시 그대로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선순위권자가 없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 및 대항력 순위도 유지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받으신 확정일자는 임대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받은 확정날짜는 유효하긴 하나,

      매매거래랑 전세랑은 무관합니다. 독립적.

      아무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매매는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본값으로 들어있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