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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경우 지자체가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목적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 지구에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즉 투기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목적이라면 매매거래등이 불허가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낙찰로 인한 취득이나 상속, 증여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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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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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땅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 토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 내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시지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 실제 거래시세는 실거래를 확인하면 되지만 토지 특성상 비교대상 찾기가 쉽지 않기에 토지가 위치한 주변 부동산을 검색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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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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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부동산을 전세를 주는게 좋을까요?? 월세를 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므로 어떤게 유리할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은대신 매월 임대수익이 나오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월세는 오랐기에 유리할수 있지만, 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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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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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1달 남겨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복비를 저보고 다 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계약상 기간이 정해져있기때문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사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니시면 5월 4일 만기일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별도로 5월만기인데 3월 중순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신 거라면 일자상 통보기간이 넘어 묵시적갱신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통보한 후 3개월뒤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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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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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전에 복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합의에 따라 달라지나, 원칙상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말 없어도 당연히 그렇다는게 아니기에 계약해지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하셔야 나중에 생길 마찰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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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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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주했습니다. 집 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대출을 원칙상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신청을 할 경우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차 확인서등에 서명을 요구하나 이는 실거주를 확인하는 것이지 대출동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최우선 변제금액을 제외한 대출한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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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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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토지증여 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 비과세라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즉, 증여를 신고하고 공제금액 이하면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이지 1000만원 이하라고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도 신고기간이 있으므로 증여일을 확인하시고 지연신고라도 하셔야 나중에 무신고가산세등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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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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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남자가 자꾸 집적대요.. 이것도 일찍 이사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해지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CCTV를 증거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임대인에게 해당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중도해지를 요청하시면 임대인도 이를 거절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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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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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살고있는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향후 소송을 위한 전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월세 3개월치를 밀리셨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사실상 버티는것도 향후 소송비용등 추가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후 돌려받고 이사일정을 조율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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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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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적게 받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을 인도허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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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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