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후련한해파리109
08/25일이 계약서상 입주 시작 기간입니다. 이 전에 이사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어서 입주한 후(08/23) 이 날(08/23일) 잔금을 먼저 치르면 문제될만한 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공실이고 보증금 잔금이 있으면 그날 입주하셔도 됩니다
단지 입주일을 23일로 계약서상 고치고 잔금치른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것은 없고 8월23일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일이나 계약종료일만 변경될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상 내용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두분이 위와 같이 합의하시고 지급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