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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해파리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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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입주 시작 기간(08/25) 이전에 잔금 치른 뒤 입주했을 때(08/23)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나요?

08/25일이 계약서상 입주 시작 기간입니다. 이 전에 이사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어서 입주한 후(08/23) 이 날(08/23일) 잔금을 먼저 치르면 문제될만한 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공실이고 보증금 잔금이 있으면 그날 입주하셔도 됩니다

      단지 입주일을 23일로 계약서상 고치고 잔금치른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것은 없고 8월23일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일이나 계약종료일만 변경될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상 내용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두분이 위와 같이 합의하시고 지급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