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위대한사자152
위대한사자152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앞당겨 전세 입주할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31일에 치르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보다 앞서 25일경 입주할수도 있다는데, 만일 허락하게 되면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전세임대차 잔금전에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세입자가 동의하고 이주해야 가능하고 공실이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입주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날짜를 변경해야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한다면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상 잔금일자 조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계약서도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크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없습니다.

      대출이 있는경우 앞당기는 날짜에 맞춰 전세금받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은 내고 들어오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지키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선의로 미리 들어오라고 했는데 잔금을 안치르면 강제로 내보낼수도 없고 골치아퍼 집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요즘 세상은 선의보단 원칙이 서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