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앞당겨 전세 입주할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31일에 치르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보다 앞서 25일경 입주할수도 있다는데, 만일 허락하게 되면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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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고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31일에 치르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이보다 앞서 25일경 입주할수도 있다는데, 만일 허락하게 되면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나 확인할 사항이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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