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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얼룩말62

시크한얼룩말62

24.10.22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까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11월23일 나오게 되어서 그때 전입신고를 할수있는데요

잔금일은 20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잔금일 말고는 주말이라서....ㅠㅠ

아래 상황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0월27일 계약후 확정일자 신청

  2. 11월20일 잔금 처리

  3. 11월23일 입주 후 전입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 처리 이후에 하는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