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까요?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11월23일 나오게 되어서 그때 전입신고를 할수있는데요
잔금일은 20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을 예정입니다.
잔금일 말고는 주말이라서....ㅠㅠ
아래 상황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27일 계약후 확정일자 신청
11월20일 잔금 처리
11월23일 입주 후 전입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 처리 이후에 하는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진다는 점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이 그만큼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