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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건폐율이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쉽게 전체 토지에서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대지의 비율입니다. 즉 건폐율 60%라면 1000제곱미터 토지에 600제곱미터까지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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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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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 등기이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후 압류로 인한 경매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함에 있어 위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압류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가나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를 고지 안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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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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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의 몇프로까지 보장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개인 가입한 보증회사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의 보증보험 가입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게 되고, 금액이 클 경우 한도까지 보장받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증사에 전세금 전액에 대해 보증료를 지급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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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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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납입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월 2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납입횟수가 중요하고 실 금액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면적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청약공고전에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도 보지않고 공공의 경우만 납입횟수가 일정회차가 되어야 1순위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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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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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전기세가많이올라서집에 태양열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설치비용은 3kw를 기준으로 250~3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차이는 있지만 평균 3~4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설치의 경우 각 가정상황에 따라 득과실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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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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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시 불법건축물 있는 부동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 존재하여도 거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를 철거 또는 허가받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도 전세대출이 이로 인해 거부될수 있기에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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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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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를 알아보는 사이트, 어플등은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하면 아실과 같은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원하는 매물을 검색함과 동시에 해당 실거래가 등도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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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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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중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임의 경매는 등기부상 물권의 권리 중 하나인 경매신청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로 쉽게 근저당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이를 판결받고 부여받은 집행권원에 의해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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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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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통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주택은 현 시세가 현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해당 주택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깡통전세나 깡통주택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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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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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형식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처럼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을 협의시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그 증거로써 문자내용이나 재계약계약서상 특약에 명시해놓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전 이를 상대방에게 예고하는 것으로 위 경우는 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6~2개월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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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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