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몇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률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시에는 5%이내 한도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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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중동이 대표적이며, 90년대 부터 순처적으로 준공되었기에 현시점에서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시 추가 가능한 세대수 완화의 내용이 담겨있고, 재건축시에는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등이 대표적인 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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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5천 오피스텔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1억5천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별개로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은 다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임의경매신청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 깡통전세가 된 만큼 경매를 해도 실이익은 없을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장 유리하며, 만약 이게 없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점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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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럴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상보유 , 2년 납입(24회차)을 하였을 경우 공공/민영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무주택 여부등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청약통장 자체로는 그렇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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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윗층에서 물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윗집이 책임을 지지만, 그 원인이 건물자체에 있을 경우는 관리사무소등에서 이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즉, 최상위 층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옥상등에 방수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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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조건에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첫주택구매 혜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택 구매에서 대출시 특례보금자리론 정도 혜택이 가능할듯 보이고, 무주택자 취득에 따른 혜택 외 추가 혜택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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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전 청약연습에서 지구(블록)은 공고문에서 무엇을 참고하고 써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공고문을 보시면 제목바로 아래등에 OO지구라고 나와있습니다. 청약 작성중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상 고객센터등이나 해당 청약시행사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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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외동자녀 3인가구는 서울 청약 불가능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해당 조건으로 가점이 높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국민주택평행에 대해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기 떄문에 가점을 임의로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행을 높여 추첨비율이 높은 평행이나 청약에 대해 신청을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고,특공등의 자격을 확인히여 이를 통해 하시는게 경쟁룰이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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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전매)시 중도금 승계 후 잔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금의 경우 5~6회차는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는기 분양권을 매수한 뒤 12월에 중도금 1회분 자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보틍 해당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중도금 상환, 이자 상환 및 잔금을 처리하게 됩니다.3.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내년 실행 예정인 대출을 신청가능할지는 따로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년도 지급예정에 대해 올해 미리 신청하는것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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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후에 소유권 등기 이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전 되어야 권리상 주장이 가능하기에 잔금을 치룬뒤에는 등기이전을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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