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해지의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조건과 달라지거나 기타 협의상 문제로 해지되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금 반환가능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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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보증보험 미가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라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보증금 반환을 못할 경우 집을 팔아 보증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미래에 일을 알수 없으므로 가입된게 미가입보다는 안전할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본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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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과하락 그리고 현재 청약or매수 어떤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기는 알수 없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만큼 일정수준까지는 회복해야 하기에 지금보다는 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회복,상승기가 온다면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먼저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동일지역이라면 구축보다는 신축이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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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마지막회차가 자납인데 혹시 입주까지 연체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도하락도 문제겠지만 일단 해당 계약자체를 해지당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간 이자 및 손해배상, 계약금등 손실 비용등이 크게 불어날수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워 어떻게든 회차 납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시행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하락한다면 잔금대출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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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전 이사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세금액이 조정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이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결국 해지협의시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부담을 조건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중개보수 전액(임대인부분)은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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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전에 집주인이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은 연장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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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후 1가구 1주택이 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이를 채운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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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보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되며, 계약기간중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라도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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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청년버팀목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전부가 해당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입장에서 공시자가 140%을 초과한 매물로 등록하여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해당 보증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이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면 되죠. 버팀목 대출을 받는 임차인에게 해당조건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를 못하게 결국 임차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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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가인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적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를 예정하는 곳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해도 현주택 가격도 하락하였기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주택의 가격 회복시기에 주택을 매도하신 뒤 이사를 고려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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