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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나그네~

전대후 전대세입자가 제날짜에 안나가면요~



임대인입니다.1)전세만기날짜에 전대세입자가 하루라도 늣게나가면~자동연장이되나요??

2)반대로~임대인이 전세만기일까지

보증금을 하루리도 늣게주면~연체이자가

붙나요?

#(전세입자가 전세만기날짜에 보증금을

하루라도 늣게주면 연체이자까지 청구하겠다고 문자가와서요~~


3)전대세입자가 만기지나 나가게되면

보증금을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4)만기날짜에 보증금 못주면~만기이후론

내집엔 내가못들어가나요??


*참고~(전대는 허락해준상태니다~

(상세한것은 길어서 요점만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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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연장은 만기 전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될 경우에 가능하므로 만기를 지났다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2.연체이자는 법적이자율에 따라 붙으나, 이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을떄 가능합니다. 거주 하는 동안은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전대차 여부와 무관하며 만기일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없이는 주택인도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대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하지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대인의 계약도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2. 네. 임차인이 요구하면 드려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4. 보증금을 못돌려주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점유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