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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내추럴한바위새5323.07.04

아파트 매매 시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둘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받아서 이체해주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2. 매매시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야한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영수증등을 받고 이체해야줘야하나요?

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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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매도시 선수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주고 나중에 매도하실때 또 매수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여태 매도자가 살면서 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거고 매수자가 살면서 관리비에 나오면 그때부터 내면 됩니다

    세입자가 살경우에는 주인이 낼거를 사는동안 대신내줬기 때문에 나가실때 정산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있을때 세입자에게 정산해주는것이고 세입자가 없는경우는 잔금일전까지는 매도인이 잔금후에는 매수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보통 매매시 질문처럼 주고 받지만 장기수선 충당금은 실제 거래시 반환받을수 없는 금액입니다. 즉,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은 정산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