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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시 매도인 매수인 치를 돈이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하는 것
: 선수 관리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줘야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

이게 맞는거죠?

저는 매도인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한테 요청해서 받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우선 선수관리비는 최초 입주시점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기 떄문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하는 돈"은 맞습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인데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시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소유권이전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매수자가 지급할 대상이 아니고, 질문에서 처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미 부담한 금액을 다시 매수인에게 주어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에는 해당 금액의 부담의무는 소유자가에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항목에 추가되어 세입자가 지급하고 있던 만큼 퇴거시에 돌려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세낀 매매를 하였다면 현 거주자인 전세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자 소유자인 사람이 내야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낸 것이기에 매수인에게 해당기간만큼은 지급해주고 매수인은 해당금액을 현 세입자 퇴거시 지급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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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매수인이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께 주는것은 선수관리 예치금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일경우 세입자한테 줘야 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내다 이사를 할때 정산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보수 수선을 위해서 미리 걷어서 적립을 해뒀다 외부도색,엘베교체,아파트 외부공사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에 이어서 매수인도 매달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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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매도인에게 정산하고 매도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받아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맞으며 통상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서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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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경우 선수관리비는 관리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반환을 받으시면 되지만 통상 매수인에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매매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정산을 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나갈 때

    임차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받아 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매도인은 관리사무실이나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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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하는 것
    : 선수 관리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줘야하는 것
    : 장기수선충당금

    이게 맞는거죠?

    ==> 매도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선수관리비와 다르게 인계인수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도인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한테 요청해서 받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면 되나요?

    == >해당 없어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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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위에 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수선충담금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매수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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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매도인에게주는것이맞습니다

    하지만장기수선충당금은임대인이임차인에게주는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