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아파트의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아파트 장점은 새 주택에 처음 입주하기 때문에 시설물 상태나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대부분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시세차익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주택에 따라 생활편의시설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관리를 위한 단체구성등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이가 있을 경우 새집 특유의 냄새등으로 인해 생활상 불편을 겪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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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 대지권 등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각각 매매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될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함께 이전되도록 별도 매매가 되지 않도록 대지권등기로써 설정해 두게 됩니다. 헌데 대지권 미등기라면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신규주택의 경우라면 단순히 대지권 등기절차까지의 시간상 이유로 조금 늦어지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있더라도 별도 등기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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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였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갈ㄸ대 세대원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가신뒤 본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곳에 전입신고시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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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상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최소주거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년미만 계약시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1년 추가 거주를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정하는게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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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서로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부상 구분등기 여부입니다, 쉽게 건물하나에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세대로 볼수 있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한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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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인터넷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인터넷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사용하는 부분으로 유/무형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인터넷해지는 이전 명의자가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질문처럼 인수할 것이였다면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고지하였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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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갑구 을구를 통합하여 등기접수일자가 빠른 게 선순위권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등기부 자체를 신뢰할수 없는건 아닙니다, 쉽게 공부상 권리자와 실권리자 둘중 실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내용이 진실과달라 등기권리자가 피해가 발생될수 있지만 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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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통장은 당첨이후 새로만들었을경우 당첨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청약통장도 2년보유, 2년 납입이라면 공공, 민영 청약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당첨된 청약이 규제지역 여부나 분양가 상한제 여부등 재당첨 제한이 있다면 이에 따라 다른 곳의 청약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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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이 조금씩 오른다는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부동산 전망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동산 회복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정부정책이나 기타 요인에 의한 일시적 반등시기로 보입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금리인하가 되지 않은 고금리 상태이고, 경기불황에 대한 예상치도 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인상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질 시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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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자체는 민영청약의 경우 2년간 보유하고 최소예치금만 채워져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청약의 경우는 납입기간도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이전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자체는 불가하지 않지만 질문처럼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당첨이력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 제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당첨된 분양지역이 당시에 규제지역여부와 재당첨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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