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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7.03

빌라 전세는 이제 들어가면 안되는 걸까요?

전세사기 같은 의도가 없다고 해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거나 매매가 안되면.. 돈이 묶이거나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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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주변시세와 별차이없고 집상태가 좋으면 그래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걱정이 되시면 불법건축물이 없는 서류상 깨끗한집을 선택하셔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매매가격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곳만 들어가셔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전세라고 다 계약을 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전세금이 시세대비 80%을초과하는 주택등에 대해서만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이라면 사실상 빌라도 깡통전세 위험은 적습니다. 그리고 빌라 계약시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질문과 같은 일이 발생되었을 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불가시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모를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보장 받을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을 못구해서 보증금반환이 안되는건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빌라는 시세를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빌라내에 세입자 임대차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요즘같이 전세사기도 많은데 위사항들을 알려고 해도 아직도 안알려주는곳이 많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을 가십시요 조금 싸게해준다고 그럴일없겠지 생각하시지 말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