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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생쥐238
훤칠한생쥐23824.03.24

전세사기우려 집주인감금.....

빌라를 소유하고있는 집주인이 돈이없다며 세입자의 전세금을 주지않고 전화도 피하는 상태로 있던 중 집주인이 도피 해버리거나 경매로 매물이 넘어가게된다면 기존 세입자들은 그 패해를 오롯이 밂어지개 되는건가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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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인 집주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따로 이를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오로지 가해자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가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다면 달리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피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현존해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진행할 수 있고,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달리 인정될 것입니다.


  •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