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요즘 빌라왕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깡통전제라고 해서 집주인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상환받이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방하려고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없이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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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깡통전제라고 해서 집주인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상환받이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방하려고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임대인의 동의없이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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