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거주중인 집의 보증금을 압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임대인이 살고있는 집이 월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이고 월세 1억에 270인걸로 추정됩니다.

해당 보증금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 금액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압류가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위 금액 이하여야 압류가 안되는 보증금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