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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 거북이
눈치빠른 거북이24.04.26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주위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전세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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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통하여 변제받으시고

    그 외에는 임차권설정등기 후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경매 낙찰금액이 전세가 아래로 정해지면

    전세보증금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로 구속된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압류 및 경매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이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 압류 대상 품목에 표시를 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경매를 진행합니다.

    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 뒤 받은 낙찰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경매는 만약 채권 압류, 동산 압류 및 경매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 명의의 주택(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해당 주택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그 집에 1순위 권리권자이면 집을 경매로 넘겨서 낙찰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으로 먼저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에 되어 있지 않고 1순위 권리자도 아니라면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겠지만 이미 구속된 사람에게 돈을 변제 받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구속이 됐으면 누군가 경매를 신청한다면 순위에 의해서 받든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보증보험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위에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전세 사기로 구속이 되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우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은 법원 경매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