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세집 안보여주면 불이익?
현재 빌라 세입자이며, 며칠전 보증금 못받는 전세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개월간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위하여 구경오는 부동산 전부 보여줬지만, 임대인의 욕심으로 계약성사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약 종료되고,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보험 준비중인데요, 이때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하여 집을 안보여 준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짜피 계약도 안될거 힘 그만빼고 보증보험 받고 조용히 나가려 합니다.
추가로, 보증보험 받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퇴거했다는 통보 외에, 집 상태를 돈 안준 임대인에게 무조건 확인을 시켜줘야 하거나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