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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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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집 안보여주면 불이익?

현재 빌라 세입자이며, 며칠전 보증금 못받는 전세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개월간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위하여 구경오는 부동산 전부 보여줬지만, 임대인의 욕심으로 계약성사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약 종료되고,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보험 준비중인데요, 이때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위하여 집을 안보여 준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짜피 계약도 안될거 힘 그만빼고 보증보험 받고 조용히 나가려 합니다.

추가로, 보증보험 받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퇴거했다는 통보 외에, 집 상태를 돈 안준 임대인에게 무조건 확인을 시켜줘야 하거나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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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새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여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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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와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고 계시니 계약 종료 후 원만한 명도만 하시면 됩니다.

    퇴거 시에는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통보하고 입회하에 집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니므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임차권 보호 절차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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