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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실제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특약의 위반여부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논의할수 있을 듯 보이나, 그보다 전세권 설정 협조가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일반적인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자체로도 경매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매청구가 가능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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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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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들어왔던 전세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재계약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갱신의 상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갱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재계약 협의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거나, 문자등의 증거가 있다면 중도해지시 별도의 페널티없이 해지가 가능했으나, 질문상 내용으로는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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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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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계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즉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료 후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등기명령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우선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계약만료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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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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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 직전 5% 인상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의 통보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2. 1번이 되므로 사실상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3.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든 가능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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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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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건은 해당주택에 1회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등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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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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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일자, 전용면적, 공시지가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자가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일자와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 표제부와 갑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등기부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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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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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일자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경우 대법원사이트를 통할 경우 열람시 700원 수수료가 나오나, 아실, 디스코, 바로바로 사이트 등에서 제한적으로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지원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만약 해당 목적물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는 경우 부탁하면 중개사가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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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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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이 된 상태라면 시공사 선정을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이에 B,C등급을 받고 통과 되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에 인가를 받고 이후 분양계획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이 지자체에 인가되면 실제 이주와 철거 / 착공을 시작하게 되어 준공되면 청산절차을 거쳐 실입주와 조합해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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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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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언제 저점이뜰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동산 수요감소와 부동산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하락은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은 매우 위험하고, 정부역시 이를 막고자 규제완화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가 반대로 내려가는 시점이 부동산 가격 최하단이자 곧 회복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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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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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과 오피스트텔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업무용 건축물 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시 세금이나 주택수 산정시에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구조와 공급면적 산출방식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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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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