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6.22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돈을 내지 못하면 청약권이 사라지나요??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금을 낼 돈이 없다면은 청약이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약은 계속 살아 있는 것인가요??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하지 않는 이상 청약은 살아있고 잔금을 안치르면 고이율의 연체 이율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라면 돈 못내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청약금을 모으는 동시에 여유자금도 같이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으로 당첨되면, 주택 공급의 기회를 받은 것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아래 4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본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명단이 관리됩니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이 된 이상 이미 주택 청약의 기회를 부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재당첨제한 1~10년간 제한

    2.특별공급 횟수 제한

    3.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 5년간

    4.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2년간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명단에서 삭제될수 있겠으나 단순히 돈을 내지 못한 사유로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금이라는 게 본계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만약 청약당첨 후 본계약기간까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분양권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지기에 다시 개설하시어 납입기간 및 횟수를 채우셔야 하며, 청약에 따라 미계약시 청약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청약에 당첨 후 포기하면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5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10년간 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5년간 청약 제한, 특별공급 당첨제한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하고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금을 내지 않을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순위가 넘어가며 미계약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금은 납부하였으나 중도금대출 후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못할시 일정한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게되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잔금을 계속해서 납부 못할시 그대로 계약해지 및 많은 부채를 떠않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청약당첨은 다른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이기에 신중을 기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당첨과 동시에 해당 통장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또한 자금 사정으로 포기하더라도 이후에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청약은 당첨되면 꼭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도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청약통장에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시만드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