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당첨이 됐는데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주택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을 때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모자라서 상환을 못하면 취소가 된다는데 그럼 통장은 1순위효력이 사라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당첨 사실은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재당첨 제한,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었고, 현재도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당첨 이력이 남아 재청약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계약금·중도금을 못 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당첨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당첨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효력이 사라지나요?
일반적으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없어지거나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첨 이력 때문에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되거나, 특별공급·일반공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청약에 다시 도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계약을 포기를 하게 되면 기존 당첨에 사용을 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의 경우 그 효력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 청약에 대한 청약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 후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제한이 있는 경우)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가입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후 중도금은 보통 중도금 대출로 진행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중도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공고나 계약서 상의 미납관련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금을 못 내서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청약 통장의 효력은 그 즉시 소멸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