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매물 매수시에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까지 되었다면 모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보셔도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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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은 각 보증사마다 나와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계약후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으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등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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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민등록전입신고 불가) 5년차, 1년 계약, 만기 2달 전 인상 요구 후 전세 전환 요구, 불가 시 퇴실 요구..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민법상 임대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해당 요구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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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주하고 실제 실거주를 안할경우 이때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있고 3가지 기준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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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까지 입금하면 계약취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관계상 의무이행이 시작된 후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매도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자가 해지동의를 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현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의무도 발생하기에 시세차익과 해지에 따른 비용지출을 잘 비교하시어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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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자꾸 말썽을 부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구가 가능은 하겠지만, 최초 문제가 발생하였을 떄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질문과 같은 필요비청구시 임대인과의 마찰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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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했는데 만약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임차인명의이므로 실질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시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기 떄문에 보증보험으로 부터 임차권등기후 대출금액을 회수하게 되며,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소송 뒤 경매신청등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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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언제까지 연장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 보장만 있습니다. 즉 2년까지 최소거주가 보장되고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2+2까지는 거주가 보장됩니다. 단, 계약갱신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없을 경우. 결국 임대인 ,암치인이 협의하여 동의할 경우 임대차는 계속연장되어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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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는 매매계약후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수자가 해당 시점에 하자문제를 알지 못해야 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하자를 제외하구요,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진행하기에 계약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전세입자의 하자나 보수요구는 질문자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매도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도를 알려고 하기보다 위에 팩트에 집중하여 해당계약 후 하자보수의 비용지출이 어느정도인지를 주택을 방문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확인하여 매도자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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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이사갈 지역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전입전 신고를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하시는게 유리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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