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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해변은 빈지로써 소유권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용실익은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변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 소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등기부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관리의 주체는 지자체가 하고 있으며, 허가없이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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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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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흔히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며, 이는 도시의 무제한 팽창을 막기 위해 도시 외곽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행우가 제한됩니다. 사실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제한적인 토지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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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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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증여받을때 증여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시가 이고,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는 기준시가를 대신 활용할수 있습니다. 보통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저그 공시가격차이가 5% 이내인 주택가격이며 증여일 전6개월과 이후 3개월이 기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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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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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합가시 일시적 2주택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요건은 1세대1주택자가 60게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히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세대합가 이후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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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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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전세집 땜에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걱정되시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기간(평균1개월)내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되며 분양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전세보증금 회수가 우선이므로 부동산중개소 여러곳에 매물 등록하시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안될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보험청구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알아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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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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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잔금완료시 근저당 말소를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잔금이후 모든 근저당 말소 여부이므로 잔금 지급시 근저당상환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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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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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정부지원 대출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와야 부동산 회복도 가능해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 완화의 경우 현 가격급락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크므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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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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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가전제품 수리는 주인에게 말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스렌지가 입주시 옵션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의 원인이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구축아파트의 경우 가스렌지는 베터리를 통한 점화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배터리교체 만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가스회사에 문의하여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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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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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 할려면 필요 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원칙상 계약당사자들 모두가 있어야 합니다만 매수자는 권리를 얻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분만 계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매수자입장에서는 따로 없고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고 이전 등기를 위해 명의자 두분 모두의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법무사를 통한 등기대리를 할 경우 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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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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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집보러 오는걸 거부하는데 제재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기간 중 다른 매수자 또는 다른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 차원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여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협조하는게 사실입니다. 질문과 같은 임차인이 간혹있는데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답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기가 되면 보증금 반환도 문제고, 임대인은 원상복구의무를 심하게 요구하여 더 큰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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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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