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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같은지번의 건물과 토지 분리매수 가능한지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등기부상에 지번이 동일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발급됩니다. 지방에 가구수도 적은농가인데요. 토지는 제가 취득, 주택은 어머님이 취득하는게 가능한지요? 주택이라지만 거의 오래된 농가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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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6.18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법정지상권문제가 발생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합쳐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 명의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등기 된 공동주택 그 중에서 아파트와 같이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처럼 주택은 어머니, 토지는 본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토지를 이용할 권리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랑 건물이랑 다르게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시 지상권 설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만큼 매도인과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별도로 매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리매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만 취득하고 건물은 다른사람 명의일경우 유치권행사로 기나긴 에너지소모하는 경우를 마니 봤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는 부모님이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 일들을 고려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히 계획하에 추진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