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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봉고148
예리한봉고14823.10.11

토지와 건물이 소유명의자가 다를경우 증여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토지(전)의 소유주가 아들이고 건물(집)은 어머니입니다.현재 전을 대지로 전환 변경중인데 신청하여서 농지보존부담금을납부한상태입니다.그런데.토지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가가능한지요?

☆참고로 오래세월전이다보니 전에다기 집을

지어서 이를 전을 대지로 전환병경신청중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읍니다.빠른회신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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