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농지법상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나,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주거지역 내 토지는 농지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증여 등기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 중이라면 이는 민법상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먼저 점유자에게 경작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