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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증여받은 땅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부모님께 밭을 증여받았고, 현재 거주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타지역이지만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8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될까요?

안될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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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받은 땅에 대해, 일단은 신청이 가능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8촌이상 재촌자경 양도세 감면은 재촌과 자경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촌이 아닌듯 보여서 안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여부와는 별개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59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원부와 관련된 사안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셔야될것 같습니다.

    또한 8년 자경요건 외에도 거리요건, 소득요건 등도 있으니 자경감면은 신중히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원부의 신청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시면서 직접 경작하셔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관련없는 타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발생하실 경우에는 그 기간도 인정받기가 힘드십니다. 해당 감면규정은 감면율이 매우 높은만큼 세무서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힘드시고, 되려 해당 지목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