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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6.18

법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이고,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중에 전세 세입자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인도 사용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주식회사 OOO

(2) LH


두 개 모두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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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 이라도 계약만료 2개월 이내로 들어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 표시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원뒤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이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나 법인 소속 직원이 전입신고하고 점유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이어도 지방공기업인(LH, SH,GH)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총액이 5천억미만이면서 업조별 정해진 매출액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 : 가능

    2. 법인 : 임차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정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